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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인허가 단계부터 불법간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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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에 간판설치 안내문 수령 확인 서명…광고물팀에서 영업주에게 전화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식당과 학원 등 영업장 오픈을 앞둔 사장님들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만으로 간판은 무조건 크고 많이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신고, 허가 사항인 줄 모르고 덜컥 간판을 설치한다.


하지만 간판 설치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하고 재설치 한다.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든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 단계부터 대대적인 간판설치기준을 홍보하는 사업을 10일부터 펼친다.


신고, 허가 사항임을 모르고 실수로 만드는 간판들을 최대한 억제시키겠다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구로구, 인허가 단계부터 불법간판 막는다 구로구 창조길 불법 간판 정비 사업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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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이를 위해 영업 인허가 신청 때 영업주에게 간판설치안내문을 배부하고 설치규정에 대해 설명한 후 영업주가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기로 했다.


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광고물팀은 다시 영업주에게 전화나 직접방문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기로 했다.


간판설치규정 안내문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된다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1층에는 판류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을 만들어야 한다 ▲돌출광고는 3m 이내여야 한다 ▲창문광고는 금지된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7월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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