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있어,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 박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8일 "박 구청장이 최씨에게 준 3100만원은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선거법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도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형량을 낮췄다.
박 구청장은 올해 5월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씨에게 조직 관리 비용이라며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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