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수성이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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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0.11.08 11:03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수성이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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