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중앙디자인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부결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8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까지다.
이에 따라 중앙디자인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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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0.11.08 10:06
수정2010.11.08 10:10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중앙디자인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부결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8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까지다.
이에 따라 중앙디자인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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