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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민간위원 ‘힘’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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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이하 중징계 대상 공무원을 징계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이 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이하 중징계 대상 공무원을 징계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원은 9명으로 행정기관별로 설치돼 있다. 6급 이하 경징계 대상 공무원의 징계를 맡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정원은 5~8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징계위원은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한번 연임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비위 직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을 때 징계 절차를 밟을지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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