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이하 중징계 대상 공무원을 징계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이 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 뜨는 뉴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이하 중징계 대상 공무원을 징계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원은 9명으로 행정기관별로 설치돼 있다. 6급 이하 경징계 대상 공무원의 징계를 맡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정원은 5~8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징계위원은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한번 연임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비위 직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을 때 징계 절차를 밟을지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