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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항공마일리지 편법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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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개최, 성평등 위한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일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해 공짜 여행을 다녀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또 성평등을 위한 여성지위위원회가 신설되고 공공예술기관으로 국립중앙미술관이 설립된다.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대통령령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용과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항공운임의 지급에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국외 이전비의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며, 준비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정책책임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지수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평등 수준을 높이고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운영해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의 법률안도 의결한다.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수수료, 수정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새만금사업의 기본 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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