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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내 총 질소 및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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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 내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해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해 왔으나
이를 폐지했다.

1일 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해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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