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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예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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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12일 서울·부산·대전·광주·제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외환거래 정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부산·대전·광주·제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 직원과 기업·개인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 절차·위규사례·제재조치 내용 등이 소개된다.


지난해 2월부터 외환거래 신고절차 누락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1년 이내 거래정지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말 현재까지 외환거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총 7억2347만원(130건)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55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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