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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석유 교체비용 정유사에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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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석유공사 재무감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석유를 교체하면서 정유사별로 지급을 잘못해 7억원 이상 정유사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사 성공불융자 관련 외화환산에서도 실수가 드러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3일부터 5월17일까지 10일간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9월17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 31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재무감사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2008~2009년에 비축 중인 석유제품을 A사 등 4개 정유사를 통해 강화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적격 석유제품으로 교체했다. 공사가 정유사에 지급하는 품질교체비용의 재원은 전액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고 정유사별로 적격 석유제품의 생산원가와 순환저장에 따른 수송비가 각각 상이하므로 정유사별로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보전하는 등 품질교체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사는 A사 등 4개 정유사와 모든 정유사에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 순환저장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정당금액보다 8억9481만원을 덜 지급한 반면, B사 등 3개사에는 15억9679만원을 더 지급, 총 7억197만원을 과다지급했다.


감사원은 "과다지급 금액만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며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앞으로 석유제품 품질기준 강화에 따라 순환저장을 실시할 경우 정유사별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만큼 보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품질교체비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공사가 국내대륙붕 제6-1광구 탐사사업의 성공불융자에 따른 특별부담금 징수 시 운영적자액을 잘못 산정해 납부했고 지식경제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국가세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한 국내대륙붕 제6-1광구 탐사사업의 성공불융자에 따른 2009년 상반기분 특별부담금 미화 634만9113.31달러를 추가 징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지하 심부지열(深部地熱) 발전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통보) ▲동해-1가스전 보급선 운영 및 케이터링 용역 유류비 정산 부적정(주의 통보) ▲콘탱고(Contango) 트레이딩 추진방식 불합리(통보) ▲민간사 성공불융자 관련 외화환산 부적정(주의) 등을 각각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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