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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모델안’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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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조례 모델안이 각 지자체에 전달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며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해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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