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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혁 대상 4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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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규제 완화 등 농·산촌 주민 애로 해소에 역점…11건은 추진 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규제개혁 대상 49건이 기업과 국민들 입장에서 고쳐졌다.


산림청은 1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산지규제 합리화와 임업인, 산촌주민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찾아낸 산림분야 규제개혁 대상 60건 중 지금까지 4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건은 규제개혁 중이다. 연도별 규제개혁 대상은 ▲2008년 16개 ▲2009년 20개 ▲2010년 24개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농림·어업인 주택 증·개축만 허용하던 공익용 산지에 실제 살기위한 660㎡ 이하의 주택신축을 허용했다. 또 보전산지에 영구진입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농?산촌 주민숙원 해결에도 힘썼다.


나무생장이 빠르면 자를 수 있게 한 기준벌기령(15~50년)에 못 미치더라도 가슴 높이 지름 30cm 이상 입목이 50% 이상 되면 빨리 수확할 수 있게 했다.

모두베기 때의 최대 벌채면적을 30ha에서 50ha로 넓혔다. 벌채구역 사이에 20m 수림대를 남겨두게 한 규정도 없앴다.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ha당 50본 이상을 두도록 입목벌채기준 또한 합리화했다.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에 산지전용수수료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를 사업 착공 때까지 늦춰 1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마련은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보전할 지역을 뺀 산지에 대해 개발이 쉽게 정책을 바꾼 결과 보전산지로 묶였던 도시근교 11만ha가 개발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로 바뀌어 계획적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11만ha는 서울 남산면적의 3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11년간 개발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산지다.


산림청의 조치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국유림이 늘고 산지전용허가절차도 간소화되는 성과가 났다. 보전위주의 산지정책을 펴왔던 산림청이 기업 활동을 위한 땅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개선한 결과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관행적으로 돼오던 산림분야규제 중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엔 과감하게 완화 또는 개선, 농?산촌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편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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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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