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시각유도발광수단이 구비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용 온보드유닛'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특허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중복 징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승종기자
입력2010.10.29 09:40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시각유도발광수단이 구비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용 온보드유닛'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특허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중복 징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