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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 키코 피해기업 '전방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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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아니었다면 기술력과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자금이 공급된다.


28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공급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키코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기업 중 기술력 등 성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한다.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다.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출신용보증을 공급한다.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신용등급 등)을 일부 완화,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편 은행과 키코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에 달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들 기업은 키코거래로 인해 3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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