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곳 중 고질적 위반 33곳 고발조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을 담당하고 있는 팔당호. 경기도는 지난 민선4기 4년동안 팔당호 수질개선에 무려 1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팔당호 수질은 쉽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 때문이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 팔당본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달 동안 도·시군 합동으로 허가대상 농가 246개소, 신고대상 농가 354개소 등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60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등이다.
점검결과 45개소에 48건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축산농가(대표자 J씨)와같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경우가 15건 적발됐다.
또 김포시 장기동 산1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 등 14개소는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해왔다.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07-5 축산농가(대표자 L씨) 등 13곳은 처리시설 변경시 신고후 배출시설을 가동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69-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가축분뇨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6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행위도 5건 등이 적발됐다.
이중 2007-올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58개소를 대상을 벌인 확인점검에서는 6개 농가가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재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336-2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81-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8-5 축산농가(대표자 K씨) 등 6개소는 또다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재위반했다.
이에 따라 팔당본부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33개소을 고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9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5건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