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단계로 ‘가시오가피’ 10억원 판 회사대표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대전중부경찰서, 15만원짜리 제품 60만원에 팔아 부당이득 챙긴 전북 업체 대표 등 직원 8명 붙잡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불법다단계조직이 경찰에 걸려들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인 가시오가피물품을 단계별 하위물품판매방식으로 10억원어치를 팔아온 온 회사 대표 등 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사는 (주)OO 대표 김모(45)씨 등 8명은 지난 5~9월 대전시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 심모씨 등에게 15만원짜리 가시오가피를 소비자들에게 60만원에 팔게 해 약 10억70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