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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민원서비스… ‘구비서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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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조회해 처리하도록 의무화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개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받지 않도록 종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로 종이문서 발급량 및 차량운행 감소되면서 관련된 사회적비용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수익성 민원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인 전 행정기관, 공공기관·시중은행 등 총 387개 기관에서 오는 2012년까지 대학교·지방공사공단·서민금융기관 등 700여개 기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곽진욱 행안부 제도평가과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정착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해소됐다”며 “관공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손쉽게 생계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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