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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33년만에 폐지..강의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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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李대통령에 보고..사회갈등 해결 시스템 마련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존 대학 시간강사 제도가 1977년 만들어진 이래 33년만에 폐지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가 주어진다.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등 대학 강사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는 물론 지난 6월8일 구성한 '대학시간강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의 숙원이었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조건·신분보장·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타사항들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강사의 교원 지위와 신분을 존중해 투명한 임용과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 또는 학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사업 참여시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학기단위 계약을 고등교육법상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했다. 시간강사들은 학기단위로 계약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해 다음 학기에 대한 기약이 없고, 방학기간내 조교의 전화를 기다리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간강사 강의료도 크게 오른다. 국공립대의 경우 현재 4만3000원인 강의료를 2013년에는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연봉기준 2200만원 정도로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현재 시간강사 강의료는 현재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다.


사립대의 경우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보조비는 시간당 5000원에서 점자 늘려 시간당 2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4대 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간강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을 지난 8월 개정한 데에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개정을 추진중이다.


사회통합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고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은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한다.


사회통합위는 이와 함께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법안에는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해결을 위해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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