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110㎢에 달하지만 정작 해제는 9.3㎢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책사업과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는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위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110㎢에 달한다. 하지만 해제된 지역은 9.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말 이명박 정부는 40여 년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규제일변도의 그린벨트 정책을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190㎢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8일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시·도별 해제물량을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1.33㎢) 인천(2.1㎢) 경기도(31.3㎢)에 34.73㎢가 배정됐다. 부산권은 부산(23㎢), 경남(3.3㎢) 등 26.3㎢, 대구권 9.4㎢, 광주권 13.7㎢, 대전권 8.6㎢, 울산권 8.8㎢, 마창진권 7.9㎢ 등이다.
이처럼 해제대상 구역이 확정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해제건수는 11건으로 수도권은 하남의 아울렛(0.57㎢), 남양주 주택지개발(1.5㎢),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0.65㎢), 첨단 및 택지개발(0.16㎢)등 2.88㎢가 풀렸다. 부산권은 장영실과학고(0.06㎢) 폐기물처리시설(0.65㎢) 물류단지(4.7㎢)등 5.4㎢, 마창진권은 창원천선산업단지(0.1㎢), 복합행정타운(0.58㎢), 역세권개발(0.28㎢)등 1㎢, 울산권은 국민임대 0.1㎢ 로 총 9.3㎢가 해제됐다.
국책사업 경우는 신속하게 해제해 계획대로 추진되는 반면 지역개발사업 그린벨트 해제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2~2007년까지 631개의 집단취락지구를 집중 해제했으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추진해 기형적인 그린벨트가 형성됐다는게 정 위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공시지가가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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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해결키 위해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또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 1000㎡미만은 시·도 조례로 정해 조정·해제토록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면적의 37%이며 가장 민원이 많은 수도권 시·도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정 위원은 "정부의 '그린벨트’해제 정책'은 포퓰리즘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정받은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례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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