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0국감] "건기평, 술값 7000만원 연구비 처리"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유흥업소에서 등 7000만원 가량을 연구비로 결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할 정부 기관은 이같은 사실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등 국책연구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사원의 감사원 검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연구원들이 연구비 카드로 주류비용이나 회의비 등으로 70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실에도 건기평은 부당사용 여부조차 알지 못해 연구비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산업무를 하고 있다. 주류비용으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식대와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사용한 회의비는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2007년2월~2009년7월간 국내에서 결제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여객프로세스 간소화 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개발' 과제를 연구하는 A 주식회사 소속 연구원들은 142건, 5545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들은 강남구에 있는 주점(서양음식점으로 등록)에서 술을 마시고 305만원을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지출하거나,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카드를 남용했다.


이어 연구원들이 심야시간에 이용한 업소 및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23시 이전에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지출한 금액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36건 1718만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건기평에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1건 34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177건 7229만원은 부당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그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주류비용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평에서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도덕적 해의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