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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시설안전공단, 수상한 30억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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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을 이사회 의결과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임직원에게 매년 10억원씨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능률급으로 불리는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부터 2009년까지 예상 이익금 발생액 중 29억4300만원을 지급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 결재만으로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 능률급을 지급하려면 국토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특별히 예산 변경 및 전용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매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안에 능률급은 반영하지 않은채 이사회 의결 및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또 올 1월말에도 2009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12억9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자 이사장 직권으로 임직원에 능률급을 지급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안)'을 작성, 이익금 중 9억4600만원을 나눠준 것이다. 공단은 이런 방법으로 2007년, 2008년에 각각 9억9400만원과 10억400만원을 지급해왔다.


3년간 모두 29억4300만원을 능률급으로 지급해 온 공단의 행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장 의원은 "공단은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자체수입 부족분을 국가에서 출연하는 만큼 추후 유사한 행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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