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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창업주 일가 '유언장 소송'서 장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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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녹십자 창업주 고(故)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이 '장남을 제외하고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주식을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허 전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이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자신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 무렵의 건강상태, 유언을 할 때 허 전 회장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언을 할 당시 허 전 회장은 의사식별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장은 허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들을 종합해 작성된 점, 유언내용이 허 전 회장이 생전에 밝힌 의사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유언 초안은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 초안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은 실질적으로 허 전 회장의 취지를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숨지기 1년 전인 2008년 11월 자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과 녹십자 주식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장남인 허 전 부사장은 허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월 "유언의 효력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허 전 부사장이 낸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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