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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헤지펀드 매니저 인가제 도입..규제안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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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그동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신용평가사와 회계사 등에 대한 규제방안 역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진행된 정례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서 유럽증권시장청(ESMA)에게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의 관리 및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비유럽국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각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ESMA에 등록, 관리를 받는 '인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인가를 얻기 위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규제에는 투자 매니저들의 보너스 규제와 레버리지(차입) 제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미셸 바르니에 EU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헤지펀드가 처음으로 유럽의 법규내에서 규제를 받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개월간을 끌어온 헤지펀드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서 금융위기에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비난 받아온 신용평가사와 회계사에 대한 규제 도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U는 올 들어 뒷북 평가와 시장 독점으로 인해 경제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사와 회계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합의가 도출된 최종안은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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