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엠씨티티코어에 대한 상장위원회 개최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19일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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