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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대전유등천 4대강 불법공사 3개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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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대전 유등천에서 4대강 불법공사가 총 3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사전공사 현황 및 사전공사 사유서’ 공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달 5일 현장의 불법공사를 확인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공사 현황을 6일 뒤인 이번달 11일 받았으나 아직까지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전공사를 할 경우 제28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등천 1·2지구는 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1급인 수달, 감돌고기 서식지역"이라며 대전시의 생태하천복원조성 계획에서도 ‘보전 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이미경 의원은 " 불법 사전공사가 3개월간 방치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사후 관리시스템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단적인 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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