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건설관리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이 지난 10년간 8명에게만 발급된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 발급된 석면건강관리수첩은 10년간 8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선업은 10년 동안 102명에게 발급되었으나 모두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수첩제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해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수첩 교부자에게는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 의원은 "10년에 8명이라는 건설근로자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현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산업재해 원인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건설업 근로자 320만6526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7년 10월 23일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이 확대된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08년 하반기에 법개정까지 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근로자 단 한명에게도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10년에는 3명의 근로자가 건강관리 수첩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미발급했다.
조선업은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에서 이미 6명의 석면 폐암환자가 산재승인을 받았음에도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선박건조 사업장에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신청이 단 1건도 없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이 이처럼 무용지물이 된 이유로 까다로운 발급조건을 꼽았다. 석면을 직접 다루거나 취급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자와 조선소 하청근로자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면 자신의 직업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고용노동부와 회사의 석면건강관리수첩 홍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대우조선은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해 퇴직한 석면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면폐암 검진을 실시했음에도 정작 건강관리수첩은 모르고 있었다"며 노동조합은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홍보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부터라도 발급조건을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많은 근로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을 석면감시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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