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월물 미결제약정 아직 없는 상황..시장상황 예의주시..신제도 시행 25일부터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3년 국채선물 표면금리 변경이 빠르면 내년 3월만기물, 늦어도 내년 6월만기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월물인 12월만기물부터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14일 류인욱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금융상품개발팀장은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면금리 변경에 3년 국채선물은 빨라야 내년 3월만기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월물인 내년 3월만기물이 현재 상장돼 있다. 현재까지 미결제약정이 없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신규 표면금리 적용이 내년 6월만기물로 연기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거래소는 지난달 1일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추진키 위해 실물인수도 방식인 10년 국채선물을 현금결제로 결제방식을 변경키로 한바 있다. 또 3년과 5년, 10년 국채선물 표면금리도 연 5%로 조정키로 했다. 3년 국채선물의 현재 표면금리는 연 8%다.
재정부와 거래소는 오는 18일 장기 국채선물 시장조성 조인식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5일 신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남현 기자 nh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남현 기자 nh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