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 전 국장이 임무를 어기고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겠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할 목적으로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제를 거쳐 (매각을)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을, 비자금 4억여원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에 대해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000여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