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M엔터, JYJ 첫 앨범 '더 비기닝' 판매금지가처분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SM엔터, JYJ 첫 앨범 '더 비기닝' 판매금지가처분 소송
AD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새롭게 결성한 JYJ의 첫 앨범 '더 비기닝'에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전속 계약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멤버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이중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일본 에이벡스가 이들에 대한 일본 내 매니지먼트 중단 발표를 한 사실로 이들의 이중계약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따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반을 발매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에 따라 음반유통사 등 제3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들 3인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JYJ는 지난해 7월부터 SM과 전속계약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독자활동을 해왔다. 지난 12일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JYJ 월드와이드 쇼케이스'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