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노총은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개정절차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했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없이 공정도 국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타임오프제도를 재차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자치와 자율은 파괴되고 갈등과 대결이 고조됐으며 정부의 일방적 탄압으로 노조활동은 극도로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심각한 위배"라며 "법이 시행 되면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15일에 제소문을 ILO에 제출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심의해 안건을 ILO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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