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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세호 태안군수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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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18일 선고공판서 받아들여지면 재선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선거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검찰이 11일 열린 결심공판서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군수가)군수선거에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당선된 데 대해 인간적인 동정 여지는 있으나 선거법은 인격이 아닌 행위를 판단하는 법으로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법정 최하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유세 때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후회 없이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고 태안군은 군수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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