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번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인 51만, 개인 69만명 등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12일 국세청은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해서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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