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코스닥기업 케이앤컴퍼니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첫관문인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통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케이앤컴퍼니가 유상증자를 위해 지난 4일 수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처음 신고서를 제출한지 약 70여일 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회사측에 3번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케이앤컴퍼니는 8번이나 신고서를 정정한 끝에 간신히 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케이앤컴퍼니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주당 1990원에 1175만8700주의 신주를 발행해 233억9981만3000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약일은 다음달 11일과 12일이다.
확보된 자금은 미국 마티네에너지가 아리조나주 및 캘리포니아주 일원에 3년간 총15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LS산전, 친트그룹등과 함께 참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케이앤컴퍼니는 이번 프로젝트에 태양광구조물 중 트랙커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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