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관세청이 2005년부터 6년여 동안 잘못 부과한 세액이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866억원을 잘못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2667억원, 이의신청 인용액 363억원, 심사청구 인용액 186억원, 행정소송 패소액 649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216억원, 2006년 284억원, 2007년 120억원, 2008년 400억원, 2009년 2713억원이다.
특히 지난해에 잘못 부과된 세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디아지오코리아(위스키수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1941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부실과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금 조사에서 부과, 징수과정에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면 정확한 조사 및 징수 뿐 아니라 창의적 업무혁신의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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