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황장엽 암살조' 공작원 2명 징역10년 확정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자택인 서울 강남구 안전가옥에서 숨진 가운데, 황 전 비서를 암살하려 위장 탈북한 이른바 '황장엽 암살조' 공작원 두 명이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황 전 비서가 숨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는 선고 뒤 검찰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안 했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와 동씨는 2009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거쳐 입국했고,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동씨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계획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실행됐을 경우 그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