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자택인 서울 강남구 안전가옥에서 숨진 가운데, 황 전 비서를 암살하려 위장 탈북한 이른바 '황장엽 암살조' 공작원 두 명이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황 전 비서가 숨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는 선고 뒤 검찰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안 했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와 동씨는 2009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거쳐 입국했고,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동씨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계획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실행됐을 경우 그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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