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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조사할 부분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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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신상훈·이백건 소환일정 다음주께 윤곽 나올 예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자문료로 지급된 15억원과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이 회장측에서 자문료의 성격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애초 신상훈 사장이 이 명예회장 앞으로 지급된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했지만, 라응찬 회장 역시 15억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실정이다.


검찰이 앞으로 이 명예회장을 조사할 경우, 자문료의 성격과 사용권한에 대해 위임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 명예회장이 신 사장에게 15억원의 사용권한을 위임했다면, 신한은행 측이 무고죄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검찰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면 자료를 금감원에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50억원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금융실명제법 위반한 혐의 보다 탈세나 횡령 의혹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사장의) 소환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께 소환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8일에는 김형진 신한은행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신 사장이 행장으로 재직하던 때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에 부당 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비서실장 등 직원들이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이 은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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