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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3인방 퇴진론 고개..경영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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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면서 신한금융이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신한은행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촉발된 '신한금융 사태'가 라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 의혹과 버무려지면서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3인방 동반퇴진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7일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날 오후 늦게 라 회장 측에 중징계 방침을 알렸다.


라 회장 측이 열흘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 금감원에 입장을 전달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기상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신한금융의 경영공백은 불가피하다.

은행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직(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 순으로 이뤄지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위에서 라 회장이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내년 3월 주주총회때까지 대표이사 회장직 유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 징계 결정과 앞으로 받게 될 검찰 조사 등으로 흠집이 난 상태라 거취 결정을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직무정지시..이사회 열어 임시 대표이사 선임=지난달 이사회에서 직무정지가 결정된 신 사장에 이어 라 회장 마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 결정될 경우 신한금융의 경영공백은 불가피하다. 안정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에 경영진 공백은 대외신인도 하락 등 심각한 문제다.


신한금융 이사회 규정에는 대표이사 유고시 승계를 정한 순서가 없고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고 만 돼 있다. 결국 금감원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로 결정될 경우 이사회를 소집,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라 회장 주도로 이사회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신한금융 조직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신한금융 관계자는 "소명 절차 등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시점에서 그 이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노조, 낙하산 인사 막아야=신한금융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관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국환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논의해 봐야하겠지만 어쨋든 낙하산 인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사장 측에서는 극도로 반응을 자제했다. 라 회장 문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 당한 신 사장의 거취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서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신 사장측 관계자는 "어른(라 회장)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깝다는 게 정서"라며 "신 사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최근에도 본점 사무실로 출근해 검찰조사에 준비하고 있다.


라 회장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기 귀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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