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소명기간 거쳐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될 듯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날 오후 늦게 라 회장 측에 중징계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라 회장 측은 열흘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 금감원에 입장을 전달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지만 시기상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이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긴 힘들고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를 통보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직무정지나 문책성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CEO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문책성 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라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회장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신한금융은 라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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