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주 석교구역, 공동주택 8개동 628가구 정비사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청주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해당 구역면적 3만8630㎡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8일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석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석교구역은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남동쪽에 있고 구역면적은 3만8630㎡이다.

공동주택용지 2만6342㎡, 도로·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용지 1만2288㎡로서 공동주택 8개동 628가구, 최고층수 30층의 규모로 정비사업이 이뤄진다.


이밖에 정비구역 안과 밖의 도로를 넓히고 공원, 주차장, 공공편익시설을 확충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줄 계획이다.


석교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밝아 정비사업을 펼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땅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는 제한 받는다.


한편 청주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3개 구역 ▲정비구역지정 17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8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