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발주한 성남 판교 주공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42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신동아건설, LIG건설 등 35개 업체들의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는 낙찰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 8개 공사에서 예외없이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추진사들은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을 이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뒤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조사에 전달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진흥기업에 50억3900만원, 동양건설산업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900만원, 한신공영 39억5000만원, 범양건영 26억6700만원, 경남기업 21억9600만원,신동아건설 21억1500만원, LIG건설 17억8700만원, 효성 14억8300만원, 우림건설 9억6000만원, 벽산건설 4억1600만원, 태영건설 8억5600만원, 쌍용건설 6억8000만원 등 담합행위에 참가한 3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흥기업을 포함해 과징금이 10억원이 넘는 업체도 13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은 대다수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합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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