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0국감]부당해고자 열 중 세 명만 구제하는 노동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부당해고 구제신청 26.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4.7%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최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인정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율이 2007년 이후 매년 4%씩 감소하여 2010년 8월 현재 26.8%에 불과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올해 4.7%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별 심판사건 인정율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인정율은 인천이 39.1%로 제일 높았고, 전북이 8.5%로 가장 낮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서울은 31.4%.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1,061건 중 취하·화해를 제외한 587건 가운데 단지 19건만 인정돼 인정율이 3.2%에 그쳤다.

초심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총 179건 중 취하·화해를 제외한 137건 가운데 단 15건을 인정하해 10.9%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전북·인천·충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단 한건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충북 지노위의 경우 2년 연속 인정율 0%를 기록했다. 서울과 전북은 3년 연속 한자리 수 인정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경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노사갈등의 해결에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인정율은 노동위원회 스스로가 존재의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