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입법에고한다. 서울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고 100세 도시 서울을 지향할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2년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고령자 고용비율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으로 의무화시켰다.
또 고령사회 정책관련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오는 11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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