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된 건국 60년기념사업을 국무총리실이 2009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2008년 12월13일) 직후인 2008년 12월31일에 이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지적했다.
5일 김영선 의원은 "건국60년기념사업의 2009년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은 3억2600만원이었으나 건국60주년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사무실 임차계약 해지에 따른 사무실 원상복구비로 19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700만원은 2009년 1월14일에 국민원로회의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건국60주년사업을 2008년 12월31일에 종료하고 3월18일 자체 전용, 3월19일 기재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전용 서류를 만들어서 3월20일 기재부에 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신설된 국가재정법이 3월18일부터 발효되는 것을 기다린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산전용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2009년 4월에 있었던 임시회의 당시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10월20일에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미리 전용할 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국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고 법 시행일을 맞추어서 전용하는 것, 이것이 행정부의 수반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이냐"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회기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아예 무시한 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내역 변경하는 것 등은 매우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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