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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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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시기를 조기화하고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먼저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법제처장은 부처입법계획의 작성지침을 종전에는 전년도 11월30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10월31일까지로 앞당겨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입법계획을 매년도 1월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전년도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앞당겼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는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각 부처 업무계획과 입법계획의 연계성을 높이라는 6월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처는 민원인의 법령해석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민원인이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했으나 이를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인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 입법계획이 검토돼 정책과 입법이 연계되는 한편, 법률안이 신속하고 연중 고르게 국회에 제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령해석요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돼 신속하게 앞으로는 민원인이 보다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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