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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주인집 면적제한 없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국토부·서울시, 집주인 1가구에 대해 면적제한 두지 않는 개정안 추진 중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더라도 집주인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한 건물에 살면서 주택을 관리하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전용 12~50㎡, 단지형 다세대 등은 85㎡ 이하로 지어야 하는 면적제한이 있어 집주인이 거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본인들이 살만한 실거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며 "현재의 원룸형은 1~2인용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살기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월평균 667가구에 불과했던 인·허가 물량은 지난 7월에는 1162가구, 8월 142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다. 상업·준주거지역의 150가구 미만 주상복합인 경우에도 건축허가만으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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