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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친서민 지방세 지원' 본격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저소득층을 위한 이른바 '친서민 지방세 지원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 평택시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친서민 지방세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16개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감면이 이뤄진다.

그레이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등 전방조정자동차 232대와 코란도, 무쏘, 갤로퍼 등 화물용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차량 4천307대가 우선 대상이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방세의 경우도 취, 등록세 50%, 재산세에 대한 세율은 1/1,000로 적용된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세와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5개 항목 외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환급금 압류 제한, 저소득 체납자 계좌압류금지 기준액 상향,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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