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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 '보궐선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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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 평택시장, 인사 비리 등 온갖 구설수

[아시아경제 정태석· 김장중기자]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 후유증으로 '좌불안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인사 비리 등의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은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김 시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현직 공무원 Y모씨 등은 "김 시장이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 5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공직사회에서 조심스럽게 떠돌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인지 김 시장이 한 달 전 검찰에 들어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평택시 을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근거로 김 시장을 지난 7월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고, 또 이에 따른 조사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이 아직 기소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김 시장 인사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 때문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가운데 김 시장이 최근 이른바 잘나간다는 검사출신 변호사 3명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얘기다.


화성시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6.2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제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구형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재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김명옥 검사는 "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고, 허위경력 기재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화성시 한 공무원은 "설마 했는데 500만원이란 구형이 떨어지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면서 "이러다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태석 기자 jts@
김장중 기자 kj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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