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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소매거래공정법·상시점검반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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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계는 29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가운데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고치기 위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부분이나 민·관 합동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구성하겠다는 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 봤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을 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자발적으로 막는 안에 대해서도 기대 섞인 전망을 나타냈다.


◆"유통업종도 하도급 관련법 절실" = 이날 대책 발표 후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를 위해 새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간 "유통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하도급 관련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를 구축해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걸 봐야겠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적극 반영돼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경품행사 참여나 할인판매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발주량을 축소하거나, 할인 판매 후 대금정산 시 정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해 대금을 공제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현재 대규모 소매점 고시 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유통과 관련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와 관련된 규범적인 환경을 대폭적으로 제고하고, 강력한 법 체계를 마련할 때 기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정될 관련 법안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이나 부당반품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등 관계 부처들은 추후 대형 유통업체 50여곳과 납품업체 1만여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전수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회성대책 경계…상시점검반 통해 대책 연속성 기대=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발표에 앞서 '한시적인 전시성 정책'이 될 것을 우려했지만, 별도 점검반이 설치될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실효성 여부를 그때마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관해 매 정권마다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다는 것은 반대로 이 사안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어 단발적인 정책들만 내놨다는 뜻"이라며 "점검반을 통해 각종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점검반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매달 동반성장 관련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기별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에 국한됐던 하도급법이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 일 역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 관여하는 문제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규정돼 관여할 수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대기업이 직접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간에도 부당한 거래가 빈번했는데 공정거래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더불어 대기업 동참 의지 필요 주장도=별도 위원회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07년부로 폐지된 중기고유업종제도와 같이 강력한 제재수단은 아니지만,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중소업종 진출을 막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행 대기업 이양권고업종제를 수정·보완해 법적 강제가 아닌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조정제도,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중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역시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해 그만큼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형슈퍼(SSM), 소모성자재(MRO) 등 일부 업종에서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했던 점에 비춰보면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상생법, 유통법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의 사업영역을 지켜줄 제도가 시급하다"며 "이번 안에 대기업들이 적극 동참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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