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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동반성장대책요약-3]中企 자율 구조조정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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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대·중소기업계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적 상시구조조정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정책자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우대조치를 해주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는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내년 중에 기업구조조정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세제, 금융 및 합병, 양수도 등의 절차와 제도상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제조설계 시뮬레이션서비스를 확산해 한국형 생상혁신방법을 개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은 특히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기업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절차, 즉 도입기간 단축, 신고서식 절차 간소화 및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용허가 사전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자금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 및 시설투자자금) 2000억원의 추가 조성을 완료했고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를 대상으로 기숙사· 문화·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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