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여권이 만료돼 새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기존 영문성명 표기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A씨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상영문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는 2009년 7월 A씨에게 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부는 A씨의 여권 발급 신청을 여권 재발급으로 보고 A씨 경우는 여권법이 정한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으나, A씨처럼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여권을 중복 발급 받아 이를 악용할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여권 재발급 신청에 관한 엄격한 규정요건에 따라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 주장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도 재발급으로 보고 여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처음 발급받은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과 동일한 영문성명만을 사용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무효가 된 여권 정보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처음 여권 발급 신청을 할 때 성명에 들어가는 '연'자를 'YOUN'으로 표기했다. 이후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YOUN'을 '연'이 아닌 '윤'으로 발음해 불편을 겪은 A씨는 지난해 6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 'YOUN'을 'YEON'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함께 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이 한글이름 '연'과 유사한 발음표기에 해당하고 해외출입국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영문성명 표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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