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케이에스피는 지난 27일 회생계획안의 일부 변경이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원금의 경우, 원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원금 중 미변제잔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전액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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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0.09.28 07:44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케이에스피는 지난 27일 회생계획안의 일부 변경이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원금의 경우, 원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원금 중 미변제잔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전액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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